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회사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갑니다.
사장한테 받을것은 없고 언제줄지도 모르고 노동부에 신고는 아직안한상태입니다.(사장과 감정싸움하기 싢어서)
경매낙찰시 임금채권우선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개월,3년퇴직금 우선이라고 (현재5개월 밀림)
공증을 받아 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사장도 경매넘어가니까 자신도 나에게 줄돈 절감되어 서로좋은거죠)
문제는 내가실제받는금액보다 세무서신고금액이 작다는겁니다. 한60만원차이남.
공증할때 어느금액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나는 실제 받는금액으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 배당받을때 문제가 안생길란지? (원천징수확인원 제출하는지?)
법원 경매싸이트에는 배당신청서에 그런것이 안보이는데요
공증서류만 있으면 안되나요?
빠른시일내로 알수 있겠습닏까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회사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갑니다.
사장한테 받을것은 없고 언제줄지도 모르고 노동부에 신고는 아직안한상태입니다.(사장과 감정싸움하기 싢어서)
경매낙찰시 임금채권우선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개월,3년퇴직금 우선이라고 (현재5개월 밀림)
공증을 받아 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사장도 경매넘어가니까 자신도 나에게 줄돈 절감되어 서로좋은거죠)
문제는 내가실제받는금액보다 세무서신고금액이 작다는겁니다. 한60만원차이남.
공증할때 어느금액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나는 실제 받는금액으로 하고 싶은데 나중에 배당받을때 문제가 안생길란지? (원천징수확인원 제출하는지?)
법원 경매싸이트에는 배당신청서에 그런것이 안보이는데요
공증서류만 있으면 안되나요?
빠른시일내로 알수 있겠습닏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