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2.5 당시 7일간의 퇴직문제는 상대방(회사)가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 7일의 기간을 재직한 기간으로 처리하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9.1.10~2002.5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과 퇴직하였던 7일의 간격을 두고 재입사한 2002.5~2005.2.2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신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그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2.5에 퇴직하였다면 그 때 발생한 퇴직금은 2005.4까지 소멸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종전의 기간은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임금시효 및 시효가 도래하는 임금의 소멸기간 중단 및 임시적인 연장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이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당 100%의 임금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귀하가 시간당 임금(통상임금)은 매월 수령하신 기본급과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적인 월급여가 80만원이라면 80만원/226시간이 시간당 통상임금이고 95만원이라면 95만원/226시간이 시간당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연장근로수당은 (80만원/226시간)*1.5 또는 (95만원/226시간)*1.5 입니다.

3.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취득 자격이 있는 기간은 입사일기준입니다.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채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씁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4.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을 통해 장애인고용장려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들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있습니다. 회사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지금 현재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문제가 되는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회사가 버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3.7에 노동부에 출석하신다니 우선 도움될 수 있는 사항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혹시나 답변중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한다면 어려워마시고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b><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_self">노동법령 검색</a></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을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곳을 통해 퇴직금 계산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 1999년 1월 10일 CT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옷걸이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지난 2005년 2월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퇴직금을 1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길게 끄는듯이 말을 하더니
>퇴직연수도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
>1. 제가 2002년 5월경에 퇴사를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7일만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그때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전의 기간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퇴직연수를 3년도 채 안잡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아침 8시 30분 출근에 퇴근은 6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은 4시 30분까지 근무이고요.
>  하루 9시간 근무 시간이 되는셈이고 1주일 기준 44시간 이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3. 그리고 많으면 14일 적으면 10일정도 시간외 근무를 했습니다.
>99년당시 기본급 80만원으로 들어갔고(그외에는 시간외 근무수당만 있습니다.) 지금은 95만원입니다.
>한번도 급여명세를 받아본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단 한번도...
>그런데 알고보니 시간외 수당은 1.5배를 받아야 하는거더라구요...
>그런데 입사해서 시간외 수당을 3300원 계산받았고 지금은 3500원씩 계산하여 하루 3시간씩 시간외 수당이
>10500원 입니다.
>80만원 기준으로 시간급을 계산해보니(제가 계산한것이)4000원이고 여기에 1.5배하면 6000원이 아닌가요??
>만약 저의 계산이 맞다면 이것을 퇴직하면서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
>4. 고용보험같은경우 제가 알아보니 2000년 2월1일자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입사하자마자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제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사장이 그냥 내준다고 하더니 퇴직금에서 내주었던 고용보험료를 제하겠다
>고 하네요. 이렇게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입사당
>월부터 떼었거든요..

>5. 그리고 기본급이 95만원일경우 세무신고시에 별다른 세금부과가 없다는데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
>금예기를 들먹이는것이 세무신고를  95만원이상으로 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의 월급을 얼만큼씩
>신고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만약에 세무신고를 95만원이상을 하고 있었다면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그럴경우 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6. 그리고 제가 장애자입니다.  소아마비로 장애 4급입니다.
>이럴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요즘 장애인 고용시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이번
>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접을 받은건지....
>
>7. 지금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자가 10명입니다.
>한국인 2명 외국인 8명...
>한국인은 저를 포하하여 둘다 장애인이고 외국인은 2명 외에는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이는 40세가 넘어 다른곳 취업도 힘들고 부당해도 꾸욱 참고 다녔는데 사장의 너무 부당한 대우에 이제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이번에 지방관할 사무소에 진정을 넣고 억울함을 좀 해소하고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았으
면 합니다.
>지금도 사장은 30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인심쓰듯이 말합니다.
>참 퇴직금도 분할해서 지급이 되나요?
>사장은 분할해서 줄 수도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제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립니다.
>3월 7일 노동 사무소에 가려고 하거든요..
>이 답변을 받아보고 가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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