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7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비록 연봉계약을 통해 월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차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봉제와 연월차수당'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예)
>
>주요 계약내용
>1. 연봉:24백만원
>2.퇴직금: 연봉/13=> 1,846,153원
>3. 연차는 연봉에 포함한다.
>
>위 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
>참고)
>당사의 일당 계산법:
>연봉: 24백만원(퇴직금+연차포함)
>퇴직금: 24백만원/13=>1,846,153원(12개월 근무후 일괄 지급)
>일당: 22,153,847원/375일(365일+연차 10일)=>59,076원
>연차: 590,760(일당X10일)
>월급여: 일당X월 일수(2월일 경우, 28일로 계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는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계약서로 직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떠한 문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당사는 코스닥 심사 예정인 기업입니다. 코스닥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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