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7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차후 발생한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각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각서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하기 위해 최소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
>직원에게 퇴사 6개월 전에 미리 예고를 해주지 않을경우..
>
>얼마의 금액을 회사측에 보상하기로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
>이런 각서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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