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수당은 특정월(1월)에 개근한 경우, 다음월(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월차휴가사용권)가 발생하는데 이때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다다음월(3월)에 수당(즉,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이를 줄여 월차수당이라 합니다.)입니다.  생리수당은 특정월(1월)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생리휴가사용권)가 발생하는데 이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년 경우, 다음월(2월)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 수당(즉,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입니다. 이를 줄여 생리수당이라고 합니다.)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월차수당고 생리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월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이므로 "근로제공이 있었던 달"(월차의 경우 2월, 생리휴가의 경우 1월)에 속한 임금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다음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마지막 달의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3.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리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 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생리수당은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됨이 당연합니다.

4. 근로자가 소요한 임금채권을 사업주가 다른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양도받는 경우, 대개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얼마에 갈음하여 (또는 임금 얼마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을 근로자에게 양도한다'고 하는 형태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원래의 임금채권은 소멸하고 일반채권으로 전환됨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얼마를 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무엇을 근로자에게 양도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소멸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양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제3채무자 말고 회사에 다시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배당과정 등에 있어 최우선변제의 주장이 어렵지만, 만약 '채권을 위하여'라고 계약서가 작성되면, 비록 제3채무자로부터 최우선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회사에 본래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의 직원이 1,2개월후에 일시에 퇴사하게 되어 입사후 한번도 써먹지 않은 연월차수당을 일시에 계산하여 청구하려 합니다. 현재 직장은 5인이상 사업체로 주44시간 근무합니다.
>
>근데 궁금한점은
>
>1. 1년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입사후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연차수당을 계산시 마지막달의 급여에 대한 1일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월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12월로 나누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03.6.1입사 통상급여 : 1,000,000원
>     2003.12.1 급여인상 : 1,300,000원
>     2004.3.1 급여인상 : 1,500,000원
>    2005.1.1 급여이상 : 1,800,000원
>이때 2004.6.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한번도 써먹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때 연차발생시점의 마지막달의 급여로 1일 통상임금(1,500,000/226Ⅹ8/12Ⅹ10)Ⅹ써먹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각월별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평균을 내야하는지요?
>
>
>2. 월차수당 계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 생리수당은 써먹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는지요?
>
>4. 얼마후에 퇴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및 위 계산된 연월차수당등을 회사가 건물에 임차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한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대보증금(현재 보증금액수의 1/3정도가 다른곳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임)에 대하여 채권양도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임금채권이 채권양도에 의하여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에서 받게 될 경우 채권양도된 채권도 임금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최우선순위가 있게 되는건지 아니면 여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타 일반채권과 같게 된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임금채권가압류를 하는게 나을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퇴사하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 돈은 받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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