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ungkwon 2005.03.06 18:59
여러명의 직원이 1,2개월후에 일시에 퇴사하게 되어 입사후 한번도 써먹지 않은 연월차수당을 일시에 계산하여 청구하려 합니다. 현재 직장은 5인이상 사업체로 주44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1. 1년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입사후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연차수당을 계산시 마지막달의 급여에 대한 1일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월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12월로 나누어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03.6.1입사 통상급여 : 1,000,000원
     2003.12.1 급여인상 : 1,300,000원
     2004.3.1 급여인상 : 1,500,000원
    2005.1.1 급여이상 : 1,800,000원
이때 2004.6.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한번도 써먹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때 연차발생시점의 마지막달의 급여로 1일 통상임금(1,500,000/226Ⅹ8/12Ⅹ10)Ⅹ써먹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각월별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평균을 내야하는지요?


2. 월차수당 계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생리수당은 써먹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미사용분에 대하여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는지요?

4. 얼마후에 퇴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및 위 계산된 연월차수당등을 회사가 건물에 임차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한번에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대보증금(현재 보증금액수의 1/3정도가 다른곳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임)에 대하여 채권양도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임금채권이 채권양도에 의하여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에서 받게 될 경우 채권양도된 채권도 임금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최우선순위가 있게 되는건지 아니면 여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타 일반채권과 같게 된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임금채권가압류를 하는게 나을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퇴사하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 돈은 받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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