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키로 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해줄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2) 퇴직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봉제와 퇴직금"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 관련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형태의 포괄적인 문구라면 당연히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회사가 하므로 우선 노동부에 신고하기전에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3. 서류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사내부 임의적인 문서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3년전 지금회사에 입사했으면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연봉은 2400만원, 연봉에는 각종수당및 연월차수당,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며 만약 1년이 지나기전에 퇴사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매년 월초에 계약서 썼습니다)
>
>물론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 어디에도 퇴직금 명목이 없이 2400만원에 대하여
>12월로 나누어 현재 월200만원에 세금떼고 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 회사를 옮기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상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어 요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3/10일 퇴사예정)
>1.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한테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 할지등등)
>3. 그리고 혹시나 서류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걸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제로 퇴지금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은적 없음)
>
>담당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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