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3년전 지금회사에 입사했으면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연봉은 2400만원, 연봉에는 각종수당및 연월차수당,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며 만약 1년이 지나기전에 퇴사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매년 월초에 계약서 썼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 어디에도 퇴직금 명목이 없이 2400만원에 대하여
12월로 나누어 현재 월200만원에 세금떼고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상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어 요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3/10일 퇴사예정)
1.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한테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 할지등등)
3. 그리고 혹시나 서류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걸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퇴지금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은적 없음)
담당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3년전 지금회사에 입사했으면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연봉은 2400만원, 연봉에는 각종수당및 연월차수당,퇴직금이
포함되어있으며 만약 1년이 지나기전에 퇴사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매년 월초에 계약서 썼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 어디에도 퇴직금 명목이 없이 2400만원에 대하여
12월로 나누어 현재 월200만원에 세금떼고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옮기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상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있어 요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3/10일 퇴사예정)
1.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한테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 할지등등)
3. 그리고 혹시나 서류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걸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퇴지금명목으로 단 한푼도 받은적 없음)
담당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