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제소했으나 벌금형만 부과될뿐이고 시간만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불건으로 공증을 받아 놓아 회사통장을 압류할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이미 회사통장을 아들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분명 회사의 거래대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데, 예금주는 대표이사 아들인셈이지요.
이 통장을 압류할 방법은 없는지요?
노동부에 제소했으나 벌금형만 부과될뿐이고 시간만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불건으로 공증을 받아 놓아 회사통장을 압류할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이미 회사통장을 아들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분명 회사의 거래대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데, 예금주는 대표이사 아들인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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