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9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문제만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3.5일자로 통보하기를 '18일까지 근무하라. 그렇더라 3월31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엄격히 말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합니다. 3.5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고일이 4.4이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회사의 경우 해고일을 3.31로 했기 때문에 위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해고예고행위가 위법하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3월18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위 해고수당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월31일까지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임금과 위 해고수당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해고수당으로 13일분(19일부터 31일까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부족한 17일치 정도의 추가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잘못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늦어진 것을 정정하지 않는 이상 비록 해고가 되었더라도 고용보험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일을 수정해달라' 요구해보시고 그래도 회사가 이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제의 입사일로 취득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귀하가 실제의 입사일부터 재직하였다는 사항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회사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수령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방문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실제 입사일은 2004년 6월달 인데 회사측에서 제 보험을 10월 1일자로 가입해 주었습니다.
>
>사장님은 자신은 면접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저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한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리고 2005일 3월 5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에 성격이 안 맞는다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없는 출처의 저에 대한 험담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18일까지 근무하고 3월치 월급은 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이런경우 한달치 월급을 해고 수당으로 받는게 맞지 않나요?
>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했더니, 보험가입 기간 기간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여, 10월부터 3월까지가 달력상의 6개월 이긴 하지만 제가 수급 자격에 될까요?180일로 세야 하는 건가요? 혹시 그래서 제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6월부터 근무한 실 근무일로 혜택을 받을순 없나여? 가입 안해준 회사측 잘못이지 전 9개월 넘게 일을 했단 말이져-_-
>
>그리고 2004년도 초에 제가 계약직 업무를(따른 직장) 종결 하면서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번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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