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2001 2005.03.07 11:37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를 옮기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에
동절기(10월~2월)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6시 퇴근,
하절기(3월~9월)에는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7시 퇴근,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으로 명기해놓고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물론 협의사항이 아니라 거부하면 퇴사이기 때문에 일단 사인은 했는데,
이럴 경우 주44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건 아닌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약자임을 감안하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거의 강제적인 것인데, 이경우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처벌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요?
혹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가지는, 퇴사 1개월전 회사에 통지를 안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준것으로 간주하고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역시 위법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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