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이지 퇴직금정산에 따른 근로연수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했다고 하여 퇴직금외 근로연수와 관련된 연차휴가의 계산이나 근속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며, 퇴직금외 연차수당이나 근속수당 등은 종전의 근로연수를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등록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지금 중간정산을 받었는데 근속수당과 정근수당을 받을수는없는지요?
>예로 04년도에 중간정산을 받었는데 근속가산금과 정근수당이 지급이 안되더군요  퇴직은 하지않고 중간정산을 한건데 신규입사자로 계산해서 월급이지급받는게 맞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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