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8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작성된 보너스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형태라면 이는 사업주의 은혜적성격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즉 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임금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정의와 성격)"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문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연봉제와 퇴직금'관련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
>1. 누가 그러는데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않아도 문제없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그러한지요?
>
>2. 그리고 최초 입사 시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내용 중 보너스의 경우는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요?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지요?
>
>3.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연봉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나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 자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연봉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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