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pae 2005.03.07 14:25
두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1. 누가 그러는데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않아도 문제없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그러한지요?

2. 그리고 최초 입사 시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내용 중 보너스의 경우는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요?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지요?

3.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연봉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나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 자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연봉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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