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pae 2005.03.07 14:25
두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1. 누가 그러는데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않아도 문제없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그러한지요?

2. 그리고 최초 입사 시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내용 중 보너스의 경우는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요?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지요?

3.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연봉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나요?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 자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연봉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