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근로기준법 제42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2. 연차휴가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개근에 대해 다음년도에 10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휴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위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이렇게 사용사업주가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임금지급)문제가 나서게 됩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역시 임금이기 때문에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즉 휴가부여는 사용사업주, 휴가부여에 따른 제반임금문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 <노동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저희가 A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당사에서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구요. 컨텐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술단가에 맞추어, 용역금액을 하였구요. 그런데... 이 파견직원들의 연차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용역금액에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용역업체 직원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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