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저희가 A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당사에서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구요. 컨텐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술단가에 맞추어, 용역금액을 하였구요. 그런데... 이 파견직원들의 연차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용역금액에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용역업체 직원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저희가 A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당사에서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구요. 컨텐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술단가에 맞추어, 용역금액을 하였구요. 그런데... 이 파견직원들의 연차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직원과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용역금액에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은 용역업체 직원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