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9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며, 따라서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어떠한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따라서 회사가 정한 기준이나 개별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러한 정함에 따라야 하지만, 회사의 기준이나 방침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한바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향된 수준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만 합니다.

2.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방식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면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30일자로 퇴직하게 되면, 2.1~2.28까지 28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 3.1~3.31일까지 31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 4.1~4.30까지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한 월급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회사의 방침으로 인해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는다면 당연히 회사의 방침대로 해야 겠지만,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가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결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대로 해야 정상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해버린다면 법이 정한 계산방식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재한 모 의류업체(상시 인원 50명)의 영업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의 영업사원의 경우, 매월 10일, 기본급이 없이 순수하게 영업인센티브만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당월 수금실적에 대해서 다음달 10일 일정률의 인센티브만을 지급받으며, 수금액이 저조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경우는 최저임금 만큼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는 천차만별입니다.
>
>여쭤보고 싶은 것은 퇴직금 인데요.
>예를 들어 4월 30일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최근 3개월치 급여에, 4월 영업실적에 대한 인센티브(회사에서는 5월 10일 지급예정임)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다른 퇴직금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은 2월, 3월 4월 각 10일 지급받은 금액으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통상 4월 수금실적이 다른 달보다 높아 4월분 성과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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