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0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닌 "재계약 거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요양 기간 중이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라면 사실상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보아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해석하는 바, 해고의 사유에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는 요소는 1) 업무의 상시성 2) 반복갱신의 횟수 3) 갱신거절의 비율 및 그 사유  4) 갱신절차의 형식 5) 기간설정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1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이므로 3회 정도 계약 반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이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판례도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체결시의 요건이 있었는지, 동료근로자 모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계약이 되었는지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이며 산재 요양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 : 2001.1.1
>근로계약기간 : 2003.1.1~2003.12.31
>계약직(씨름선수)
>
>매년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2003. 1. 1 ~ 2003. 12. 31)중에  산재가(2003. 7. 2) 발생하여 산재처리로
>산재요양급여를 받고 있다가 산재요양이 장기간 계속 되어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나고
>산재요양종료일이 2004.12.31일인 경우에 회사에서 선수로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산재요양종료일(2004.12.31)과 동시에 고용관계를 종료 하였습니다.
>고용관계종료시 서로간의 문서는 없고 회사에서는 통보만 한 상태이며
>2004. 1. 1~ 2004. 12. 31일 까지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2004.12.31일날 종료 되었기 때문이죠
>
> 1. 그럼 2004.1.1~2004.12.31일 이 기간은 산재중이라도 산재와 상관 없이
>    자동갱신으로 보아야 하나요?
>
> 2. 입사일자가 2001. 1. 1이면 2004. 1. 1일 자동갱신된 부분은 3회 반복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 3. 반복갱신으로 본다면 해고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직서만 받으면 나중에 법적
>    문제가 없는지요?
>    그렇다면 사직서 날짜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느지요?
>
> 4. 근로계약종료일자는 자동 갱신된 만료일자로 보아야 하나요
>     아님 산재요양종료일로 보아야하나요?
>
> 5.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산재기간도 계속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판례자료도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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