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glee71 2005.03.08 16:31
입사일자 : 2001.1.1
근로계약기간 : 2003.1.1~2003.12.31
계약직(씨름선수)

매년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2003. 1. 1 ~ 2003. 12. 31)중에  산재가(2003. 7. 2) 발생하여 산재처리로
산재요양급여를 받고 있다가 산재요양이 장기간 계속 되어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나고
산재요양종료일이 2004.12.31일인 경우에 회사에서 선수로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산재요양종료일(2004.12.31)과 동시에 고용관계를 종료 하였습니다.
고용관계종료시 서로간의 문서는 없고 회사에서는 통보만 한 상태이며
2004. 1. 1~ 2004. 12. 31일 까지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2004.12.31일날 종료 되었기 때문이죠

1. 그럼 2004.1.1~2004.12.31일 이 기간은 산재중이라도 산재와 상관 없이
    자동갱신으로 보아야 하나요?

2. 입사일자가 2001. 1. 1이면 2004. 1. 1일 자동갱신된 부분은 3회 반복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3. 반복갱신으로 본다면 해고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직서만 받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그렇다면 사직서 날짜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느지요?

4. 근로계약종료일자는 자동 갱신된 만료일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님 산재요양종료일로 보아야하나요?

5.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산재기간도 계속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판례자료도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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