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만두는 것에 대해 회사가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에 따른 손해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를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약정한 임금은 60만원/226시간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2840원)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60만원을 받기로 한것과 관계없이 시간당 2840원으로 임금을 계산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결근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에 비록 쉬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2월 31일 부터 1월 25일 까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 까지 였구요~~ 알바비는 60만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그만둔다고 말한게 아니라 그 다음날 저나를 해서 앞으로 일을 못할것 같다고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알바비 얘기를 꺼내자 한달을 다 채운게 아니니 그 다음달에 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2월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나를 해보니 3월 초에 입금시켜 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해봐도 바쁘다고 다시 저나한다고 하기만 하고요~~  이렇게 계속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잘못이 있어서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화가 나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비는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번에 했던 얘기로는 다~ 줄수는 없다고 하던데..    그때는 죄송하기도 해서 그냥 그럴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따져서 받고 싶습니다.   처음 한달에 60으로 책정되었으니까.. 하루에 2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휴일(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였습니다)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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