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dk9022 2005.03.08 17:38
두가지 질문을 하겠슴.
1. 첫째 지금 본인은 부공장장입니다.
  공장장이 두개의 회사(법인별도)에 공장장으로 되어 있어 포항에 대부분 생활하고 있으며 여기울산은
  대신 부공장장인 내가 거의 공장장 대행을 하지요
그런데 회장님이 공장방문을 해서 청소상태가 안좋다고 해서 난 경위서를 제출했지요(강제로)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그걸로 안되고 급여공제하라고 해서  기본급 10% 삭감을 명령했데요.
본인의 승락은 없었고요,
그런데 급여제도가 년봉제로서 년봉/18 해서 원160만원인데 12만원을 지급에서 공제한것이 아니고
에당초 총지급액에서 12만원을 빼고 지급했어요 2개월을 말이죠... 참 억울한게 전 3년간 임금 인상이 1만2천
원/월 인상됐는데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퇴직금 정산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님 부당한 미지급금인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로는 저희 회사는 사무직원들은 년,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아무때나 생각나면 주기도 하고 몇년간 안
  주기도 하죠 거의 정말 희안한 회사이지요. 제가 사정상 98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미지급 년, 월차 모두 주어야 완전한 중간정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미지급된 년,월차를 포함하지도
  않는 계산방식으로 중간정산을 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처음부터 퇴직금 계산후 당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는지 아님 법규대로 98년이후만 계산하는지 후자라면 당시98년에 못받은 년,월차 수당은 어케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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