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인 1) 근로자가 그 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2)회사가 이 요구를 수락하는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일방적인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가측이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켜두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서명을 강요하여 근로자가 원치 않은 서명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서명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나 폭력적인 강요가 아니었던 이상, 서명을 무효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회사측의 서명 강요의 강도 등을 들어 서명의 무효와 중간정산에 합의한 바가 없음을 개진하실 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그 주장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저희들도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며칠전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서류를
>가지고와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만 회사에서 싸인을 안했고
>그 다음날은 제가 몸이 안좋아서 회사에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서류를 받으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임신중에 감기몸살까지 심한 저는 싸인하기 싫었지만
>계속 걸려오는 전화와 또 집까지 찾아온다는 소리에
>싸인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서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도 없습니다..
>좋지않은 마음으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도 받을수도 없구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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