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한달하고도 7일을 일했다면 당연히 한달과 7일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의 과정에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다소 애매하지만, 회사측이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귀하께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먼저 했더라도 그 해고를 번복하여 다시 일하라고 한 것이라면 당해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촌철산1호점 배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시간은아침11:00~저녁12시까지이구여 1달하구 7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치월급은 월급날받고 7일째 12시되자 퇴근 준비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저를 부르시더니 알바도 아니고 어떻게 12시 땡 하면 퇴근 할려구하나하면서 일하기 싫음 내일부터 나오지마 하셨음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부터 안나 오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구 집에오고1시간지나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하시는말 내일주말이니 나와라 그러시길래 나는 그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그럼 월급은 안주겠다고 하더군여 다음날 찿아갔더니만 주말에 일을해야 월급을준다더군여 자기가 그만두라구 할때는 언제고 일하라하는야고 했더니만 그건 화가나서 한말이라구 하더군여 (주말이되면 평일두배로바쁨)네가 일하면 자기한테 영업에 피해주는 거라구하더군여 어처구니가 업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두 저는 일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월급은 자기가 주고싶을 때준다더군여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1년이든10년이든 주고 싶을때 줄꺼냐고 하니깐 그렇데염....어떻게 하여야하나염 7일치임금은 월급1달에 150만원이구여 휴무가2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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