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귀하의 상황과 사직의 경위가 위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2. 우선, 가급적이면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퇴직의 사유를 '어머님 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신후 의료기관의 진단서(사본) 등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측에 사실확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때 회사측에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와 진단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3. 다음으로 '어머님이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있는데, 이는 차후 고용안정센터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아울러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함과 동시에 귀하는 귀하의 주거주지(지방)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 의료기관 진단서(원본)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관련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가족 중 간호할 사람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얼마전 수술을 하셨습니다.(허리 수술)
>그리고 기존에도 허리수술을 한번 하셔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으셨구요.
>이번에 다시 수술을 하셨습니다.
>
>형제들은 모두 결혼을 하였고, 저만 아직 미혼이고 또 여러 사정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간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필요한 증빈 서류는 어떤게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1.01 2420
☞☞1년이 지나면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5.03.23 697
☞☞1년미만근로시 퇴직금(연봉제) 2006.12.13 1396
☞☞10월 4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사직서 수리거부) 2004.09.07 1037
☞☞/긴급/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2004.05.13 434
☞☞(재질문)파견근로시 취업규칙 변경문제 (어디의 법을 따라야 하... 2004.04.13 1447
☞☞(긴급)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004.08.17 1806
☞☞ 죄송합니다.이해가 잘안되서요 2006.08.28 443
☞☞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04.05.24 338
☞☞ 이 답변이 맞나요~? 상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2004.07.15 558
☞☞ 업무특성상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4.12.14 533
☞☞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4.05.20 407
☞☞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2004.02.05 4705
☞★출장비와 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2007.06.20 875
☞★임신으로 인해 퇴사권유 받았습니다.실업급여가...★ 2004.05.25 1813
☞★일용직에 관해서★ 2004.02.09 367
☞★★★통상적인 통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의??? 2005.03.02 798
☞★100만원 정도를..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씁니다. 2005.08.19 741
☞★ 실업수당 ★ 2004.03.02 398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8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