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귀하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귀하에게 맡겼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단, 스스로 그만두는 것 보다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마둘 것을 요구한다면 해고로 판단하고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해고수당, 권고사직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30대 여성 직장인데요
>사무실 경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는데요
>제가 6개월정도에 급여인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사장님이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서
>사장님 자기딸이 지금 23세정도 되는데 취직이 안되다고
>우리회사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자리를 비워줄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까지 해야한냐고 물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딸이 언제 온냐고 하니 내일이라도 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귀하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귀하에게 맡겼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단, 스스로 그만두는 것 보다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마둘 것을 요구한다면 해고로 판단하고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해고수당, 권고사직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30대 여성 직장인데요
>사무실 경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는데요
>제가 6개월정도에 급여인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사장님이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서
>사장님 자기딸이 지금 23세정도 되는데 취직이 안되다고
>우리회사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자리를 비워줄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까지 해야한냐고 물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딸이 언제 온냐고 하니 내일이라도 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