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년 7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고, 기타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이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와 노동부 신고를 거쳐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 해결방법> → 21번 게시물【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노사 합의와 노동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주40시간제 법을 도입한 회사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기존법이 이후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 5일제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개정법 시행당시 연월차휴가 산정(경과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2003.03.10~2004.03.09 연차 10개 발생한 경우 2003.03.10~2004.03.9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2004.03.10 ~ 2005.03.09 연차가 12개가 발생합니다. 2005.03.10 ~2006.03.09는 개정법 적용시기이므로 8할 이상 출근시 15일(근속 2년당 1일의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이 법 시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개정법 적용 또는 기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일괄 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괄 정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인 회사이며,
>올해 2005년 3월부터 주 5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주 5일제 시행전에는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9할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저희 회사처럼 중도에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하여
>9할이상의 근무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어,
>
>2003년 10월 10일 입사자인 경우
>2003.03.10~2004.03.09 연차 10개 발생
>2004.03.10~2005.02.28 → 이 경우에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기간이 9할이상인 경우 또는 9할이 안 되는 경우)
>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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