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월급제계약에서 연봉제계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임금의 산정만 1년단위로 정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도 종전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마다 하도록 하는 계약직'으로 함께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연봉제는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임금총액의 산정단위기간을 1년마다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계약의 해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작성하셨다는 연봉계약서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직조치(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버린 것)가 위의 근거에 판단한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각종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일한지 7년이 넘었습니다.(처음에는월급제)
> 5년은 월급제로 일하고 2년은연봉제로 일했습니다.(일방적으로연봉제로 바꿈)
>2005년1월말에 근로계약서를 쓰던 과정에서 62시간을 적어놓고
>연봉액수는 56시간 일한 연봉액수를 적어놨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늘리고 연봉액수는 그대로라니요........
>능력수당도 없앤다고 합니다.(7년 넘게받아왔습니다,)
>능력수당:............학원생이 70명넘으면1인당5000원씩받기로함
>근로계약서에 56시간을 적어 놓고도 2년동안 62시간을 일한적도 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62시간 일한 만큼 더달라고 하면 지난 것은 무효라고
>하면서 신경질 적으로 대답을 회피하곤 했습니다.(결국엔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5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62시간을 적어놨습니다....
>62시간을  일 하고도 아예 달라고 못하게요......
>저는 그래서 싸인을 안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싸인을 했습니다.)2월달은일함
>그랬더니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헀다고 집에가서 쉬라는군요..3월2일날
>
>아니 월급을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 한많큼 달라는데 그게 잘못된건지요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면 해고 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연봉제하면서 중간정산을해준다고하면서 입으로 만하고 연봉제만 해왔습니다.
>중간정산은안해주고요............3월9일날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직금 받아가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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