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업체(전기공사)에 취업한 사람이 아래의 경우 지급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인가
*첫출근:2005년 2월22일
*월급날:매달 10일
*임 금:1,300,000(백삼십만원)-일체의 수당,보너스 없음(오직 월급만 백삼십만원)
1.질문:위 경우 받아야할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질문:위경우 회사에서는 2월22~ 2월 28일까지 근무한 금액만 3월10일에 지급하고
3월1 ~ 3월31 까지 근무한 월급은 4월10일날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10일간 근무한 임금이
계속 다음달로 미루어지면서 지급을 못받게되는데, 그냥 묻어두게 되는건데 이게 옳바른,원래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는겁니까? 정상적인겁니까?
3.질문: 2월22일날 입사한 사람의 회사의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라면 2. 22~ 3.10 일까지 근문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게 정상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첫출근:2005년 2월22일
*월급날:매달 10일
*임 금:1,300,000(백삼십만원)-일체의 수당,보너스 없음(오직 월급만 백삼십만원)
1.질문:위 경우 받아야할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질문:위경우 회사에서는 2월22~ 2월 28일까지 근무한 금액만 3월10일에 지급하고
3월1 ~ 3월31 까지 근무한 월급은 4월10일날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10일간 근무한 임금이
계속 다음달로 미루어지면서 지급을 못받게되는데, 그냥 묻어두게 되는건데 이게 옳바른,원래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는겁니까? 정상적인겁니까?
3.질문: 2월22일날 입사한 사람의 회사의 월급날이 매달 10일이라면 2. 22~ 3.10 일까지 근문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되는게 정상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