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1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급휴일인 노동절의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결국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종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인정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유효성의 기준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동의를 구하였는지'하는 것과 '제반사항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휴일근무수당을 월급여 포함키로 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근로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노동절날이 법정 유일한 휴일인거는 아는데요
>
>이 회사는 그런 생각이 잇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네요
>
>이번 기회에 제가 회사를 퇴사하는데요
>
>작년 노동절날 근무를 했는데 주휴 수당이 없었는데요
>
>받을 수가 있는건지요
>
>받을 수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니까 백프로만 청구해야하는지요
>
>바쁘신데 고생하시구요
>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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