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을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읍니다.
저희는 전북에 있는 직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질의1>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 포함여부중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년중 3월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정사유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사유였는데, 그렇다면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정이 가능하다면 직전3개월간이 모두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질의2> 생리휴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제정취지가 생리기간중 휴가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월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병원은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를 보건수당으로 변경하여 금년1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전북에 있는 직원수 300명 정도의 중소병원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질의1>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 포함여부중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년중 3월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정사유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사유였는데, 그렇다면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정이 가능하다면 직전3개월간이 모두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질의2> 생리휴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제정취지가 생리기간중 휴가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월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병원은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를 보건수당으로 변경하여 금년1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