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2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채용한 직원이 자주 그만두니까 신경질 차원에서 그런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사업주의 그러한 말들이 일면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어 기존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고의가 아닌 어쩔수 없는 사정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어쩔수 없는 집안사정'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비록 근로자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일이생겨서 부득이한사정으로 일을 못하게됐는데요
>
>일을 시작한지는 얼마 돼진안치만 그래도 일한게 너무 아까워서..
>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러케 글을 씁니다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8일째에 집에 일이생겨서 지방으로 내려가야해서
>
>그만둔다고 말하고 출근한거라도 달라고햇습니다..
>
>근데 사장님이말씀하시길 자꾸 이런식으로 너같은애들한테 일조금하다 그만둔애들은
>
>돈못준다 이러시는거에요 그리고 덛붙여서 말씀하신게 잇는데요
>
>소송을 걸라면걸어라 이런일같은경우에 모 너희가 100%진다 이러시는거죠...
>
>근데 이런거 같은경우에는 진짜 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
>소송을 걸어도 승산은 없구요??
>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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