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하시겠습니다. 구두상이지만 임금 100%를 신입 2개월 기간동안 지불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 합의에 따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신입 2개월은 임금 80%를 적용하기로 정해진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구두상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단 회사가 업무지시 내린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처벌은 회사가 받게 되지 귀하께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단지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행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당해 근로자가 진정까지 한 경우 귀하께서 합의내용을 알고 계시므로 증언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재직한 입장에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기 손아귀에서 주무르는 사장 밑에서 더 일해봤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강단진 마음을 먹고 증언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계담당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에 2004년 12월 16일부터 2005년 2월 28일(2개월 16일)근무하시다가
>한분이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재도 났으며 그 분이 퇴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0일 급여를 지급하면서 입니다.
>뜬금없이 이분 월급을 80%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입사한 때부터 소급적용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 회사에 신입을 2개월 동안 80%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이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100%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제가 몇번이나 임금 결재를 올렸을 때도 아무 말이 없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다가 임의로 그렇게 주겠다고 급여명세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분한테는 돈만 안 줬지 이미 3월분 급여가 얼만지 통보가 된 상태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 일급이 겨우 2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80%를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사장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깨기고...
>이번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당 문의 (법정수당 포기계약의 효력) 2005.03.19 1065
☞수당 문의 2005.03.16 858
출산 휴가중 해고 건 2005.03.16 1087
☞출산 휴가중 해고 건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2005.03.19 3067
꼭좀 부탁합니당 2005.03.16 867
☞꼭좀 부탁합니당 2005.03.19 676
출산휴가 2005.03.16 765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처리 한다고 하는데...) 2005.03.19 2486
사업장내 안전사고 산재회피 2005.03.16 1407
☞사업장내 안전사고 산재회피 2005.03.19 1810
48937번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퇴직금외 해고수당 지급... 2005.03.16 1526
☞48937번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시 퇴직금외 해고수당 지급... 2005.03.19 3117
채용과 해고 2005.03.16 967
☞채용과 해고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처리) 2005.03.19 4870
보건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03.16 1179
☞보건수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 2005.03.19 2523
☞☞보건수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 2005.11.18 1878
추가질문!! 급해요..빨리 읽고 답변.. ㅜㅜ 2005.03.16 642
☞추가질문!! 급해요..빨리 읽고 답변.. ㅜㅜ 2005.03.19 652
재 제명결의처분은 할수가 있는지! 2005.03.16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3422 3423 34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