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4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임금인상, 임금삭감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이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삭감으로 인해 최종 3개월의 급여가 그 이전의 급여보다 저액이 되어버렸다면 퇴직금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임금삭감 등이 있는 경우 예외의 방법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장기근속수당이나 담임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해져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체 사규 등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의 사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해가 갈수록 월급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마지막 3개월 평균이라고 하던데요.
>5년차 인데 작년에 20만원 또 올해 20만원이 더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그리고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사일이 3월15일입니다.
>다음해 3월에 장기근속수당이 올라야합니다.
>한데 3월중순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4월부터도 아닌 9월에 오릅니다.
>이유인즉 관리가 힘들어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이라고 합니다.
>총무규정집에 의하면 호봉승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물었더니 호봉승급은 3월에 해준다는 식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3월 장기근속수당해당자는2월까지 입사한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3월에 호봉 및 근속 수당을 인상하여 받습니다.
>
>3.마지막으로 저희는 전문학교입니다. 기본급에 담임수당, 수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헌데 담임을 주지 않고 담임수당을 안 주어도 되는건가요
>한사람에게 두개반을 주면서 말이지요.
>회사의 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담임을 빼고 월급을 줄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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