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수리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해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고수당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직서 수리가 해고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30일간의 예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보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전혀 없고 단지 회사에 대한 항의차원에서의 전사원 일괄사표 제출에 따른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로 보는 사례가 있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항의에 따른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까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비록 항의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이 사표를 1회 제출시에 회사측에서 사표수리를안햇습니다.더다니라고햇습니다.
>더 다니다가 두번째사표를 제출후 회사측에서 받아들여 퇴직을하엿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퇴직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햇다고 고소를 햇습니다.
>물론 사표는 보관되어잇구요,,이런경우에 해고수당이 어떻캐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의 수리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해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고수당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직서 수리가 해고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30일간의 예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보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전혀 없고 단지 회사에 대한 항의차원에서의 전사원 일괄사표 제출에 따른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로 보는 사례가 있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항의에 따른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까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비록 항의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이 사표를 1회 제출시에 회사측에서 사표수리를안햇습니다.더다니라고햇습니다.
>더 다니다가 두번째사표를 제출후 회사측에서 받아들여 퇴직을하엿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퇴직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햇다고 고소를 햇습니다.
>물론 사표는 보관되어잇구요,,이런경우에 해고수당이 어떻캐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