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이 사표를 1회 제출시에 회사측에서 사표수리를안햇습니다.더다니라고햇습니다.
더 다니다가 두번째사표를 제출후 회사측에서 받아들여 퇴직을하엿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퇴직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햇다고 고소를 햇습니다.
물론 사표는 보관되어잇구요,,이런경우에 해고수당이 어떻캐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사표를 1회 제출시에 회사측에서 사표수리를안햇습니다.더다니라고햇습니다.
더 다니다가 두번째사표를 제출후 회사측에서 받아들여 퇴직을하엿습니다.
그런데 그직원이 퇴직후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햇다고 고소를 햇습니다.
물론 사표는 보관되어잇구요,,이런경우에 해고수당이 어떻캐 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