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출기준일이 12.31이고, 월급여가 11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산출을 다음과 같습니다.
(110+110+110)/92일(10.1~12.31까지의 일수)=35,870원
평균임금이 35,870원인 경우 1년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5,870원*30일*1년=1,076,100

따라서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중간정산하고, 종전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연봉액을 계산 및 연봉계약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총액 13,200,000원 (퇴직금 1,076,100원)별도  / 또는 연봉총액 14,276,000원(단, 연봉총액중 퇴직금 1,076,000원은 포함된 것으로 함
2. 퇴직금 1,076,000원은 노사합의로 1년마다 중간정산하기로 함

참고적으로, 연봉제계약서의 샘플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연봉제를 한다며 근 로계약을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제에 대해 있는데  퇴직금포함 이랍니다   연봉제총액 월130 만원이라책정시  지난해 주66시간근무 월정액 110만원받았다면 얼마의 법정 퇴직금을 받아야 하느지 봉급 인상이 얼마나된건지 퇴직금은 지난해것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체적 명시사항이 기록된서류도필요합니다 산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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