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hica 2005.03.12 10:16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8월23일부터 2005년2월28일까지 근무하다 본인의사에 의해 퇴사를 했습니다.(6개월9일)
면접 당시 임금결정에서 월급속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구두상으로만 결정했습니다.
월급은 전달에 근무한것에 대해 다음달에 지급이 되는 형식입니다.(매달10일) 그래서 저는 퇴사 한 다음달인 3월10일에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근무기간 중에 매달 월급속에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모두 뺀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한 회사는 고용보험만 되고 그외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수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

(질문 1)
위의 경우 근무기간 중에 매달 월급속에서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모두 뺀 금액이 입금되는것이 맞는 건가요? 맞지 않다면 제가 받아야 할 임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문 2)
면접 당시 임금결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는 창사 이래 고정적으로 4번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휴가일,추석,연말,설날(음력설)) 저는 위의 근무기간중에는 퇴사달에 있는 음력설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월9일). 일단, 사장님은 여러가지 세금정산 관계로 인해 음력설 상여금은 4월달 월급날에 준다고 했습니다.(4월10일) 그래서 저는 음력설 상여금은 일단 받지를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2월28일에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음력설에 지급되어져야 할 상여금은 분명히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음력설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장황한 상황설명으로 인해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고 빠른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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