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409님이 작성하셨던 글처럼 회사에 근로계약작성에 대해 요청을 하십시요.
재계약없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처음 계약기간만큼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려되는 점은 특별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언제 계약기간종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기간만료에 의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해 보십시요.
>2004년 3월 2일부로 임용되었습니다.
>2004년 8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었기에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는 8월까지 계약이었고
>추후 사업 마무리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2004년 12월31일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화 된것도 아니고 임금은 당시 계약직인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
>
>처음 입사당시 담당한 업무가 04년 12월부로 종료되었음에도 별도의 계약없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다른 업무를 계약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것인지..
>
>급여를 정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받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
>정직원화 하던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재계약없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처음 계약기간만큼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려되는 점은 특별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언제 계약기간종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고(기간만료에 의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해 보십시요.
>2004년 3월 2일부로 임용되었습니다.
>2004년 8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었기에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는 8월까지 계약이었고
>추후 사업 마무리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2004년 12월31일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화 된것도 아니고 임금은 당시 계약직인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
>
>처음 입사당시 담당한 업무가 04년 12월부로 종료되었음에도 별도의 계약없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다른 업무를 계약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것인지..
>
>급여를 정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받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
>정직원화 하던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