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맨처음에 2004.8까지 사업종료시기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차 4개월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사간에 당초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5.1.1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2005.1.1부터 계속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야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할 별도의 의사가 있다면 조금더 기다려보신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테지만, 만약 회사가 그럴 예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형식상으로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이는 차후 실업급여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도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2일부로 임용되었습니다.
>2004년 8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었기에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는 8월까지 계약이었고
>추후 사업 마무리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2004년 12월31일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화 된것도 아니고 임금은 당시 계약직인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
>
>처음 입사당시 담당한 업무가 04년 12월부로 종료되었음에도 별도의 계약없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기존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다른 업무를 계약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것인지..
>
>급여를 정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받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
>정직원화 하던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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