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5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2004.7.1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제도와 무관하다면,
2001년에 11일(10일+근속가산연차휴가일수1일), 2002년에 12일(10일+근속가산연차휴가일수2일), 2003년도 13(10일+근속가산연차휴가일수3일)일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중 2003년도에 7일간의 병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병가로 사용하였다면, 2003년도 출근율이 100%가 되지 못하고 90%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9조1항에 따라 2004년도에는 기준 연차휴가일수 8일+근속가산 연차휴가일수 4일을 합산한 12일를 사용할 수 있음이 맞습니다. 만약 2003년도의 7일의 병가를 그냥 병가가 아닌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출근율 계산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2004년도에는 10일+4일=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2005년도의 연차휴가일수는 2004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4년도에 개근하였다면 개근인 경우 주어지는 10일+근속가산연차휴가일수5일을 합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4년도의 출근율이 개근이 아니라 90%이상이라면 8일+근속가산연차휴가일수5일은 합한 13일을 2005년도에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의 출근율(개근 또는 90%이상)에 따라 10일+6일 또는 8일+6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0인 이상 대구에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연차 휴가 계산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0년 3월 15일 입사하여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법에 의해 2001년도에 7개의 연차 휴가를 받았으며 2002년도에 11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12개를 받았으며 병가를 7일간 신청하여 병가를 사용하면서 2004년도에 12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연차가 14개가 되는 것인지 13개가 되는것인지요?
>만약 2005년도에 연차가 13개라면 2006년도의 연차는 몇개가 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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