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근하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고용안정센터에서 배우자가 현재의 거주지와 무관한 곳(직장근처)에서 거주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직장으로의 전직하는 경우 이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회사로의 전직에 따른 동거사유의 발생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 대한 구직활동을 제한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회사에 대한 구직활동도 실업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사항에 대한 프린트물, 취업응시를 입증하는 프린트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경우에 동거를 위해 퇴직을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요?
>취업의지 없이 동거만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당분간 한국 내에서 해외로의 구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일단 배우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된다면 외국회사로의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구직활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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