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경우에 동거를 위해 퇴직을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요?
취업의지 없이 동거만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당분간 한국 내에서 해외로의 구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우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된다면 외국회사로의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구직활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의지 없이 동거만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당분간 한국 내에서 해외로의 구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우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된다면 외국회사로의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구직활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