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l2u 2005.03.14 16:20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경우에 동거를 위해 퇴직을 해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요?
취업의지 없이 동거만을 위해 외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당분간 한국 내에서 해외로의 구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배우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된다면 외국회사로의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구직활동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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