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6 0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제세공과금과 퇴직자들의 임금 등으로 회사의 각종재산등이 가압류,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굳이 비용까지 들여가며 재차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뒤늦게 가압류를 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해 변제순위가 달라지거나 체불임금을 확실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당장은 먼저 퇴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회사의 재개전망은 불투명해보이는데...퇴직절차를 빨리 마무리하여 당장은 실업급여문제를 해결하여 임시적인 생활을 강구해보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완전 도산시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보전받는 방법이 현실적이겠다 판단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여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재직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몇개월분 얼마를 차후에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각서를 써준다면 실업급여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각서가 있다면 차후 체당금을 받는데 있어서도 다소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체불임금 그 자체의 사실 확인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임금체불 그자체를 확인할 권한은 없고 사업주의 사실인정 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임금체불이 있었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회사가 지금 현재 가동중이라면 지금상태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너무 빠를 수 있습니다. 조금더 회사의 상태를 보아가며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도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관계자는 노동부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체불임금의 확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특별하게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우선은 재직근로자들만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주변을 수소문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청해보시거나 안되면 가까운 저희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는 다음을 참조하면됩니다.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제가 근무 하고있는 회사는 임대공장이고 개인회사 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막막한 상태입니다. 부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청업체의 물자대금에 대하여 연금관리공단(05.1.26 채권압류),산업단지공단(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05.1.28,
>건물 강제명도 집행 최고),건강보험공단(05.1.31채권압류),퇴직자체불임금(05.2.7채권가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이 물자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나 (2개월 임금체불 상태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퇴직처리는 어찌하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금청구 및 실업급여 청구를 할려면 노동사무소에 퇴직신고가 되어야만 된다는데, 체당금 신청도 마찬가지이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 퇴직신고를 못할 수 도있는데,
>체당금 신청전  도산 사실인정신청을할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근무중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달리 좋은 방법이나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시일이 촉박 하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을때 체불임금확인 및 퇴직금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시점은 또 어떻게 됩니까?)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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