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7749 2005.03.14 16:44
안녕 하십니까?
제가 근무 하고있는 회사는 임대공장이고 개인회사 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막막한 상태입니다. 부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청업체의 물자대금에 대하여 연금관리공단(05.1.26 채권압류),산업단지공단(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05.1.28,
건물 강제명도 집행 최고),건강보험공단(05.1.31채권압류),퇴직자체불임금(05.2.7채권가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이 물자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나 (2개월 임금체불 상태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퇴직처리는 어찌하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금청구 및 실업급여 청구를 할려면 노동사무소에 퇴직신고가 되어야만 된다는데, 체당금 신청도 마찬가지이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 퇴직신고를 못할 수 도있는데,
체당금 신청전  도산 사실인정신청을할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근무중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달리 좋은 방법이나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시일이 촉박 하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을때 체불임금확인 및 퇴직금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시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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