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2년 6월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1년마다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5월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5월에 산후휴가를 내고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내려고하는데 육아휴직기간중 내년 1월 재계약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5월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5월에 산후휴가를 내고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을 내려고하는데 육아휴직기간중 내년 1월 재계약이 안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