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6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금액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는 점에 대해 회사와 귀하가 이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월급여는 그 월급여의 당연지급일로부터 3년간 시효가 인정됩니다. 혹시나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시효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으로 보이는데...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의 확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도산등 사실인정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간은 그 신청일로부터 앞으로 뒤로 1년, 앞으로 2년입니다. 2003.2월 다른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기각과 무관하게 귀하가 2005.3 현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2004.4~2007.2의 기간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귀하가 2003.7에 퇴직하였다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2년 10월31일자로 w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관계 회사인 T회사로 이직처리하였으며,
>
>이때부터 대표이사는 사무실에 나오질 않고, T회사가 대주주라 그쪽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
>이후 2003년 1월경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사무실과 업무는 W 회사에서 계속하는것으로 하였고요. 그러던중 2003년 7월 W회사는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
>W회사가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4개월이상 지급되지않아 퇴직금(7년6개월) 급여 2개월치를, 2003년 3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있어 제3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
>아직 가압류 진행중인상태입니다. 이때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가압류 진행하여 등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는 진정도 되어 있지않습니다.
>
>현재 법인은 계속 살아있지만 직원과 사무실은 없는 상태이며, 대표이사는 해외로 나가서 들어오지않는 상황이구요..
>
>이 경우 체불임금의 시효 만료가 언제까지인지요?
>
>또한 체당금신청은 가능한지요?
>
>2003년 2월경 같이 퇴직한 직원중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회사로 부터 송부받은
>
>답변서만을 가지고, 이때 직원은 1명만이 사무실만 지치고 있었지만, 업체 실사없이 계속 영업 진행중인 상태로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드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
>이제는  체당금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는지요?
>
>너무나 답답하여 이러게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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