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 10월31일자로 w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관계 회사인 T회사로 이직처리하였으며,
이때부터 대표이사는 사무실에 나오질 않고, T회사가 대주주라 그쪽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이후 2003년 1월경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사무실과 업무는 W 회사에서 계속하는것으로 하였고요. 그러던중 2003년 7월 W회사는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W회사가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4개월이상 지급되지않아 퇴직금(7년6개월) 급여 2개월치를, 2003년 3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있어 제3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아직 가압류 진행중인상태입니다. 이때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가압류 진행하여 등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는 진정도 되어 있지않습니다.
현재 법인은 계속 살아있지만 직원과 사무실은 없는 상태이며, 대표이사는 해외로 나가서 들어오지않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체불임금의 시효 만료가 언제까지인지요?
또한 체당금신청은 가능한지요?
2003년 2월경 같이 퇴직한 직원중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회사로 부터 송부받은
답변서만을 가지고, 이때 직원은 1명만이 사무실만 지치고 있었지만, 업체 실사없이 계속 영업 진행중인 상태로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드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이제는 체당금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는지요?
너무나 답답하여 이러게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31일자로 w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관계 회사인 T회사로 이직처리하였으며,
이때부터 대표이사는 사무실에 나오질 않고, T회사가 대주주라 그쪽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이후 2003년 1월경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사무실과 업무는 W 회사에서 계속하는것으로 하였고요. 그러던중 2003년 7월 W회사는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W회사가 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4개월이상 지급되지않아 퇴직금(7년6개월) 급여 2개월치를, 2003년 3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있어 제3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아직 가압류 진행중인상태입니다. 이때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이 법무사를 통하여 가압류 진행하여 등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노동부에는 진정도 되어 있지않습니다.
현재 법인은 계속 살아있지만 직원과 사무실은 없는 상태이며, 대표이사는 해외로 나가서 들어오지않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체불임금의 시효 만료가 언제까지인지요?
또한 체당금신청은 가능한지요?
2003년 2월경 같이 퇴직한 직원중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은 회사로 부터 송부받은
답변서만을 가지고, 이때 직원은 1명만이 사무실만 지치고 있었지만, 업체 실사없이 계속 영업 진행중인 상태로 판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드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이제는 체당금 신청조차도 못하게 되는지요?
너무나 답답하여 이러게 문의 드리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