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5.03.14 18: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되는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이며, 또한 지급시점을 볼 때
기타소득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귀사의 재무팀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명예퇴직실시시 명예퇴직조건으로 가급금을지급하고, 퇴직일이후 2년간
>
>자녀학자금 발생시 학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단, 원천징수는 직원 본인부담 조건임)
>
>이경우 본인은 작년 12월 31일부 명퇴하고 금년도 1/4 분기에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여
>
>학자금 수령시 세금공제를 할때   세금은
>
>   ㅇ 기타소득으로하여 20% 원천징수해야하는지
>
>   ㅇ 퇴직소득으로해야하는지 (별도 퇴직금규정에 없슴)
>
>   ㅇ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세금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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