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6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임금의 총액과 함께 총액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함께 정한다면 다행이지만, 총액만 정한채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2. 국민연금료는 회사와 사업주가 50%씩 공동부담합니다. 만약 특정근로자의 1월당 보험료가 4만원이면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2만원,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월급에서 2만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특정근로자의 1년간 보험료를 48만원(4만원*12개월)을 걷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24만원밖에 수납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산정에서 12개월 전부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4만원*6개월)만 인정해줍니다.
결국 회사가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연체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1/2만큼 손해보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연체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방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후적으로 체납통지서에 뒷면에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란에 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1/2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급여제도가 이상합니다.
>연봉제 계약을 했는데 예를들어 1200만원 연봉제 계약을 하면 월 100만원이 기본급으로 나와야 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85만원 기본급, 10만원 식대, 5만원 통신비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은 없었구요...
>또 이 회사가 국민연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에서는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 주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체납이 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따졌더니 국민연금을 안내서 연체된것은  개인의 것이지만 직원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체된 금액은 개인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했답니다. 만약 이러다 회사가 폐업이라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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